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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

딩가 링가 2023. 10.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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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유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고, 주인과 동물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

 

1.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와 해당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주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할당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거나 반려 목적으로 어디에서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고양이의 경우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령 무관하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다만, 도서지역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또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할 경우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동물등록제

 

 

4.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동물과 함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비용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장형이 외장형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 내장형 :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업체 방문 (시술 후 시·군·구청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약 4만~8만 원 (수수료 10,000원 포함)
  • 외장형 : 동물병원 또는 보호센터 방문 또는 등록 대행 온라인 서비스 접속 (외장칩(인식표) 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약 1만~2만 원 (수수료 3,000원 포함)

 

동물등록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파손의 위험이 거의 없고 외출 시에도 따로 챙기거나 분실의 염려가 없어 편리합니다. 이 칩은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부합하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외장형은 외출시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게 되며 몸 속에 심는 내장형과 달리 파손과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추후에라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다면?

 

동물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에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또는 주소 변경,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그리고 동물이 분실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등의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혹은 정부24(www.gov.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 단,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 후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또한 목줄이나 하네스를 꼭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는 것은 필수!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정보를 등록하여 이 제도를 지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등록은 유실 예방과 소유자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반려동물과 소유자 간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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